전국 동시어업허가제 시행에 따른 어업허가증 일제갱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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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동시어업허가제 시행에 따른 어업허가증 일제갱신 추진
  • 강래성
  • 승인 2013.11.2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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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에서는 2014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전국 동시어업 허가제 도입과 함께 전자어업허가증 일제갱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 어업허가 제도는 개인별 허가일이 달라 5년마다 어선별로 갱신해야 하는 불편함과 칼라 복사기 성능발전에 따른 허가증 위․변조로 불법어업에 악용되고 있는 종이어업허가증의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었다.
 
이에 2014년부터 전국 동시어업허가제를 시행하고 전자어업허가증으로 일제 갱신됨에 따라 신안군 연안 및 구획어업허가 1,200여건을 올 12월31일까지 일제갱신 발급하여 2014년 1월1일부터 2018년 12월31일까지 5년간 동시어업허가가 시행된다.
 
또한 이번에 발급되는 전자어업허가증은 주민등록증 만한 크기에 어업허가 및 어선정보, 면세유 공급, 조업실적, 어획물 위판관리, 입출항 신고 사항 등 어업관련 내용이 IC칩에 저장되어 있어 휴대가 간편함은 물론 해양경찰 및 어업지도 감독 공무원이 현장에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불법어업 근절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안군 김재화 종합민원실장은 “동시어업허가제와 전자어업허가증 발급은 행정경비 절감과 조업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며 “원활한 발급을 위해 반드시 오는 12월 말까지는 발급 신청서를 군청 종합민원실이나 읍면에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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