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깜] 천병업기자 장휘국 광주교육감은 28일 송원고의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재지정과 관련 “송원고가 광주시교육청이 제시한 조건을 거부해도 강제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장 교육감은 28일 오전 시교육청 브리핑 룸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광주광역시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에서 송원고에 제시한 조건은 무리한 것이 없다”며 “해당학교가 조건을 수용하면 재지정 하겠다”고 밝혔다.
장 교육감은 “송원고가 내달 13일까지 재지정 여부를 확정할 수 있도록 조건을 수용하면 좋겠지만 만약 거부해도 강제 권한이 있어 명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제권한'이란 교육과정과 입학전형은 교육감 승인사항인 만큼 학교 측이 교육청의 이행 공문을 사실상 거부하고 기존 방식대로 모집 요강을 낼 경우 교육청에서 행사할 수 있는 행정적 지원 등을 제재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광주시교육청은 시·도 연합평가단에서 실시한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결과에 대해 수긍할 수 없지만 재평가를 실시하기에는 내년도 입시요강 발표시점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해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해 5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광주시교육청이 제시한 조건은 법인전입금 저조 등 문제점과 미흡한 분야에 대해 대폭지원 등 이행여부의 확인을 위해 2년경과 후 재평가하는 방안과 신입생 선발 전형조건을 성적 상위 30% 이내를 폐지하고 추첨 선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시 정책 지표를 추가하고, 국어, 영어, 수학 위주 교육과정보다는 기초교과 이수단위 비율을 확대, 교원 1인당 학생 수 비율을 줄일 것을 촉구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