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 부패 척결 ‘이해충돌 방지 신고 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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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 부패 척결 ‘이해충돌 방지 신고 센터’ 운영
  • 김필수 기자
  • 승인 2022.05.12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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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 19일 시행…“투명‧공정한 조직문화 조성”
▲이해충돌 방지법 홍보 캠페인(사진제공=남구)
▲이해충돌 방지법 홍보 캠페인(사진제공=남구)

[뉴스깜]김필수 기자= 광주 남구는 오는 19일부터 공직자 직무 수행시 개인적 이해관계로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는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부패 척결을 위한 이해충돌 방지 신고 센터를 운영하는 등 투명한 공직사회 만들기에 나선다.

남구는 12일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구청 공직자를 대상으로 사적 이해관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이해충돌방지 신고센터 운영 및 관련 법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남구는 공직사회 내 이해충돌방지 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 9일부터 18일까지 10일간을 사적 이해관계자 자진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체크리스트를 통한 자가진단을 실시해 자진 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더불어 이같은 취지로 이정식 남구청장 권한대행과 감사담당관 직원들은 이날 오전 구청 정문과 후문 입구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캠페인 활동을 전개했으며, 오는 17일에도 이해충돌 원천 차단을 위한 캠페인에 나설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남구는 다음 주 초까지 남구청 홈페이지 ‘부패zero 클린남구 신고센터 공직자 부조리 신고’란에 이해충돌 방지 신고센터 코너를 추가로 마련하기로 했다.

이해충돌 방지 신고센터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과 링크로 연결되며, 공직 내부 직원 및 주민들은 공직자가 지위를 이용해 친인척에게 일감을 몰아주거나 가족을 채용하는 등 사익을 추구한 행위에 대해 이곳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이밖에 남구는 오는 12월까지 구청 내 인사 업무와 계약, 공사, 보조금 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퇴직자 사적 접촉을 비롯해 직무 관련자와의 거래, 직무상 비밀 이용, 공공물품 사적 수용 금지 등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10개 행위기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남구 관계자는 “이해충돌에 관한 신고가 접수되면 즉각적으로 조사를 실시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요소를 제거하고, 이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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