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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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
  • 김필수 기자
  • 승인 2022.05.3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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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감면액 2,850만원…오는 6월 1일부터 접수
▲남구청 전경(사진제공=남구)
▲남구청 전경(사진제공=남구)

[뉴스깜]김필수 기자= 광주 남구가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을 3년 연속으로 추진한다.

30일 남구에 따르면 오는 6월 1일부터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상생과 협력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한 것에 대한 감사와 착한 임대인 운동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감면 대상은 올해 소상공인에게 3개월 이상 월 평균 10% 이상 임대료를 인하했거나, 낮추기로 약정한 건물 소유주이다.

또, 임대료 인하 기간은 2개월 이하이지만 임대료 인하율이 3개월 월 평균으로 환산해 1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재산세 감면 혜택은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최소 10%에서 최대 75%까지 받을 수 있으며, 최대 감면액은 200만원까지다.

감면 혜택을 받고자 하는 건물주는 임대차 계약서와 임대료 인하 확인서 또는 약정서, 입금 확인증 등 관련 서류를 챙겨 남구청 6층 세무2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남구 관계자는 “착한 임대인 운동 활성화와 나눔 실천을 통한 상생발전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이 돋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남구는 지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년간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건물주에게 재산세 363건을 감면했으며, 감면 금액은 2,85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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