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 대상 3만6,620대에 41억여원 부과
전자송달‧자동이체 납부시 1000원 감면
전자송달‧자동이체 납부시 1000원 감면
[뉴스깜]김필수 기자= 광주 남구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로 관내 등록 자동차 3만6,620대에 41억2,900만원을 부과했다.
15일 남구(구청장 김병내)에 따르면 올해 6월 1일 기준으로 관내 등록 자동차는 9만7,097대로, 이중 자동차세 연납을 통해 납부한 차량 및 비과세‧감면 대상 차량은 각각 5만5,135대(56.7%)와 5,342대(5.5%)인 것으로 집계됐다.
나머지인 3만6,620대는 6월에 부과하는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 대상 차량이다.
이들 차량 소유자는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2주간에 걸쳐 부과된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된다.
모든 신용카드로 인터넷 또는 은행 CD/ATM 기기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전화 AR로 가상계좌 이체 및 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다만 ARS 결제가 가능한 카드는 국민은행과 광주은행 카드,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이다.
한편, 광주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가 올해 4월 26일 개정되면서 자동차세 납부 방식에 따른 감면 혜택도 소폭 증가했다.
전자송달 납부만 신청하거나, 자동이체만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감면액은 150원에서 500원으로 늘었으며,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납부 모두를 신청하면 500원에서 1000원으로 감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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