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2022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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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2022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 김필수 기자
  • 승인 2022.06.16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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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금융기관, 위택스, 인터넷지로 활용 납기내 납부 당부
자동차세고지서 서식(사진제공=영광군)
▲자동차세고지서 서식(사진제공=영광군)

[뉴스깜]김필수 기자= 전남 영광군은 6월 1일 기준으로 관내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제1기분 자동차세 1만9,654건에 21억 7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를 이용하여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결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납세 고지서 없이도 금융사 어플리케이션,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 등을 활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자동이체 신청자의 경우 납기 말일에 자동으로 인출되므로 반드시 자동이체 계좌의 예금 잔고를 확인해야 한다.

영광군은 2021년 제2기분부터 돋보기고지서를 제작하여 발송하고 있다. 돋보기고지서란 납부할 세액, 납부기한, 가상계좌를 큰 글씨로 고지서 중앙에 배치해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든 지방세 납세고지서로 가속화되는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층 납세자를 위하여 제작했다.

또한, 지방세 납세고지서에 시각장애인용 음성변환 바코드 의무표기가 법제화됨에 따라 시각장애인용 음성변환 바코드를 출력하여 시각장애인의 납세 편의를 제고했다. 시각장애인용 음성변환 바코드는 ‘보이스아이’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한 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인 오는 30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고 독촉고지서가 발송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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