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시 20만 원 이하 과태료

[뉴스깜]김필수 기자= 광주 광산구는 오는 7월 1일부터 모든 공용 충전시설의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 단속과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지난 1월28일 시행됨에 따라 모든 공용 전기차 충전시설로 충전 방해 행위 단속이 확대됐다.
▲충전구역 내 일반 주정차하는 행위(10만 원) ▲충전구역 진입로 또는 주변에 물건적치 등 충전 방해 행위(10만 원) ▲전기차의 충전주차시간 경과(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후 계속 주차하는 행위(10만 원) ▲충전시설이나 충전구역 표시선 및 문자를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20만 원)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광산구는 시행 초기 시민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6월30일까지 약 5개월간의 계도 및 홍보 기간을 운영 중으로, 7월1일부턴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를 엄정 단속할 방침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주차 면 수에 상관없이 완속과 급속충전기 모두 단속 대상에 포함되므로 아파트 단지나 대형 마트·백화점 등 차량 이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계도기간 광산구에 신고 접수된 전기차 충전 방해 관련 민원건수는 22일 기준 674건으로 집계됐다. 광산구는 해당 차주에 단속 제도와 기준 등을 담은 계도장을 발송하여 안내했다.
또, 아파트 및 오피스텔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단속 시행 홍보를 요청하고, 광산구 소식지·누리집·현수막·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홍보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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