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상태바
광양시,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 이기장 기자
  • 승인 2022.06.28 11: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7월부터 8월 산림 내 불법 취사, 쓰레기 투기 행위 등 집중 단속
▲광양시청 전경(사진제공=광양시)
▲광양시청 전경(사진제공=광양시)

[뉴스깜]이기장 기자= 전남 광양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계곡·하천을 이용하는 휴양객이 늘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산림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해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번 특별단속은 산림 내 불법 취사 또는 오물 투기,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불법 산지 훼손 의심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휴가철 불법행위 발생빈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백운산을 중심으로 계도 단속을 하며, 선(先) 계도 후(後) 단속 원칙에 따라 안내문을 게시하고 계도 후 적발되는 불법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단속 적발 시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린 경우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백형근 산림소득과장은 “산림 내 지정된 야영시설을 이용하면서 쓰레기를 되가져가는 등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으며 이어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활동과 단속을 펼쳐 산림보호에 대한 시민의식 개선과 건전한 산림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