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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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간 운영
  • 김필수 기자
  • 승인 2022.06.30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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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과태료 등 면제와 제출서류 간소화 등의 혜택 부여
▲영광군청 전경(사진제공=영광군)
▲영광군청 전경(사진제공=영광군)

[뉴스깜]김필수 기자= 전남 영광군은 지하수의 수질 오염을 방지하고,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자진신고 대상은 「지하수법」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지하수시설을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개발·이용하는 경우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중 신고한 시설에 대해서는 벌칙·과태료 면제와 제출 서류 간소화 등 혜택이 따른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이후 미등록 지하수시설을 이용하면「지하수법」제37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나 동법 제39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미등록 지하수시설 이용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더불어, 영광군은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주관하는‘2022년 미등록 지하수시설 전수조사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어 올해 6월부터 11월까지 전문조사업체를 통해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체계적인 지하수 시설 관리를 위해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간 내에 반드시 신고를 완료할 수 있도록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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