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서두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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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서두르세요
  • 김필수 기자
  • 승인 2022.07.06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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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한시적 시행, 오는 8월 4일 종료
▲특별조치법 접수창구(사진제공=영광군)
▲특별조치법 접수창구(사진제공=영광군)

[뉴스깜]김필수 기자= 전남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 오는 8월 4일 종료됨에 따라 신청을 서두를 것을 당부했다.

특조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상속·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부동산이 적용된다.

신청은 부동산 소재지 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의 보증인(자격보증인 1명 포함)의 날인을 받은 보증서를 첨부해 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2개월의 공고기간 내에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이 없을경우 확인서를 발급받아 2023년 2월 6일까지 영광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하면 된다.

다만, 매매나 증여 등의 원인으로 등기를 한 경우에 부동산평가액(공시지가)의 20%~30%에 해당하는 장기 미등기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농지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이 첨부되어야 등기가 가능하므로 신청 전에 미리 해당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

영광군 관계자는 “특조법이 언제 또 시행할지도 모르고, 특조법 시행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만료되기 전에 서둘러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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