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가족같은 반려동물’ 자진신고 기간 운영
상태바
해남군, ‘가족같은 반려동물’ 자진신고 기간 운영
  • 김필수 기자
  • 승인 2022.07.11 14: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8월말까지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신규등록 및 변경등록 시 과태료 면제
▲해남군은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8월말까지 운영한다.(사진제공=해남군)
▲해남군은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8월말까지 운영한다.(사진제공=해남군)

[뉴스깜]김필수 기자= 전남 해남군은 올바른 반려문화 조성을 위해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8월말까지 운영한다.

반려동물 등록대상은 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생후 2개월 이상 된 개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반려동물을 신규로 등록하거나 기존에 등록된 정보 중 변경된 사항을 신고하면 미등록·미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면제된다.

반려동물 등록방법은 내장형 및 외장형 2가지이며 내장형은 지정된 대행 기관(해남동물병원, 하나동물병원, 양원주동물병원)에서, 외장형은 해남군 축산사업소 및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가능하다.

소유자 변경 이외의 주소, 전화번호 등 변경사항 신고는 방문 절차 없이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9월부터는 동물 미등록 및 변경사항 미신고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해남군 관계자는“동물등록은 유실·유기동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반려문화의 올바른 발전을 위한 필수요건으로, 신고기간이 끝나고 단속에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길 바란다”고 견주들의 기간 내 등록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