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부과는 공평성과 형평성을 담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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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부과는 공평성과 형평성을 담보해야
  • 승인 2014.08.08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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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ame01.jpg▲ 건보광주지역본부 자격부과부장 장승지

[독자투고]건강보험료 부과는 공평성과 형평성을 담보해야
건강보험의 보험료는 준조세 성격의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험으로 보험료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전 국민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부과체계는 불형평하고 불공정합니다. 누구는 집(재산)에 보험료를 부과하고 누구는 집(재산)에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고, 이 사람 자동차에는 보험료를 부과하는데 저 사람 자동차에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고, 어느 집안은 가족 수가 많으면 보험료를 많이 내는데 다른 집안은 가족수가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와 관계가 없고, 어떤 사람은 봉급에만 보험료가 부과되는데 누구는 봉급 외 소득에 보험료가 부과되기도 하고 안되기도 하고, 보험료 부과체계의 불형평 사례는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많습니다.
 
한 사례로 가까운 지인이 한 분 계시는데 사위의 실직으로 직장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면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었습니다. 소득은 없고 노년에 안식처라도 마련하기 위해 그동안 교회 전도사로 일하며, 조금씩 모은 돈과 융자를 받아 2013년에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과다한 보험료가 부과되어, 오히려 노년의 삶을 더욱 힘들게 한다며 한탄하셨습니다.
 
지인은 사위의 피부양자로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현재도 소득이 없고 집만 한 채 가지고 있는데, 사위가 직장을 퇴직한 후 지역으로 전환되면서 보험료가 매달 120,000원 정도 부과되는데 억울하기 짝이 없었지만, 보험료를 조금이라도 줄여 보려고, 구입한 아파트를 주위 시세보다 싸게 내놨으나 경기침체로 구매자가 없다합니다.
 
이와 같이, 직장을 실직하여 소득이 없어지거나 감소했음에도 보험료는 오히려 증가하는 경우가 생기며, 자녀가 직장에 다니는지 여부에 따라 보험료를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고, 직장에 다니는 부모 밑에 태어난 아이는 보험료 부과대상이 아니나, 실직으로 직장이 없는 부모 밑에 태어난 아이는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는 등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은 형평성을 잃은 모순 투성이입니다.
 
최근 신문에서도 보도된 바 있는,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사회여건을 고려하여 ① 소득만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방안, ② 소득을 중심으로 하고 최저(기본)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 ③ 소득을 중심으로 하고 최저(기본)보험료를 부과하며 재산을 가미하는 방안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시기임에 틀림없습니다.
 
본질적으로, 건강보험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가입자 모두에게 동일한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되며, 건보공단이 내세우는 부과체계 개선방안을 시급히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동일 보험집단에 동일 부과 기준 적용'으로 형평성 있고 공정하게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이 사회보장제도에 올바른 길임이 자명합니다.
하루빨리 공단의 개선방안이 활발하게 사회적 논의를 거쳐 시행되기를 바랄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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