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2022년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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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2022년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가 시행
  • 이기장 기자
  • 승인 2022.08.01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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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조기폐차 120여대, LPG 화물차 신차 구입 8대 추가 지원
▲구례군청 전경(사진제공=구례군)
▲구례군청 전경(사진제공=구례군)

[뉴스깜]이기장 기자= 전남 구례군은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를 유도하여 대기질을 개선하고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2022년 하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가 시행한다.

구례군은 올해 상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175대, LPG 화물차 신차구입 16대를 지원했으며, 하반기에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120대, LPG 화물차 신차구입 8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대상차량은 구례군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이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300만원, 3.5톤 이상 차량은 최대 3000만원, 3종 도로용 건설기계는 최대 4,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3.5톤 미만 차량 중 저감장치 불가차량,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차량, 영업용 차량, 소상공인 소유 차량에 대해서는 상한액을 600만 원으로 한다.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은 노후 경유자동차를 폐차한 이후 신차로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하면 1대당 2백만 원을 지원한다.

구례군은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 지원사업 신청서 접수를 받는다. 신청은 방문 접수, 인터넷, 등기우편으로 가능하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탄소중립과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대응하여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의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 건강하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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