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소상공인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상태바
광주시, 소상공인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 김필수 기자
  • 승인 2022.09.01 14: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생 100일 대책 일환…월 50만원 최대 3개월 한도
오는 5일부터 온·오프라인 선착순 접수
▲광주광역시청 전경(사진제공=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청 전경(사진제공=광주광역시)

[뉴스깜]김필수 기자= 광주광역시는 민선8기 민생 100일 대책으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소상공인 신규 채용 인건비를 지원한다.

대상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정상영업중인 광주 소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단 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이며, 9월1일 이후 신규 채용한 근로자의 인건비를 월 50만원, 최대 3개월 지원한다.

신청은 5일부터 (재)광주경제고용진흥원 시스템에서 가능하며,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소상공인은 광주소상공인주치의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인건비 지원 청구는 최소 고용유지 기간인 3개월간 매월 인건비를 지급한 후 지급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박정환 시 경제창업실장은 “고유가·고물가 민생 100일 대책의 하나로 소상공인 신규 인건비 지원을 추진하게 됐다”며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 신규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