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오는 24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제출
상태바
구례군, 오는 24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제출
  • 이기장 기자
  • 승인 2022.09.06 14: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2. 7. 1. 기준 1,524 필지 ㎡당 토지가격 열람
읍․면사무소 민원실 및 홈페이지 등 통해 9월 24일까지 의견 제출
▲구례군청 전경(사진제공=구례군)
▲구례군청 전경(사진제공=구례군)

[뉴스깜]이기장 기자= 전남 구례군(군수 김순호)은 오는 24일까지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는다.

이번 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지목변경, 합병 등 토지 이동된 1,524필지가 대상이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지번별 ㎡당 토지 가격을 군 종합민원과 및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열람하거나 군 홈페이지 또는 국토교통부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해당 필지의 비교 표준지 가격, 인근 지가의 균형 유지 여부 등 토지 특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구례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31일 개별공시지가를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구례군 관계자는 “이번에 결정되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및 개발부담금 부과 기준이 되는 만큼 반드시 열람 및 의견 제출을 해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