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교육감직선제 위헌 소송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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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교육감직선제 위헌 소송 청구!
  • 양재삼
  • 승인 2014.08.1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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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직선제 시행 이후 첫 위헌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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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깜]양 재삼 기자= 14일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69주년 광복절을 하루 앞둔 시점의 교육감직선제 위헌 소송 청구는 ‘정치로부터 대한민국 교육 독립을 선포하는’ 의미를 갖는다.”며 헌법 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안 회장은 “교육감직선제는 헌법 117조 제1항에 규정된 지방자치와 민주성에만 치우친 제도로 헌법 제31조 4항에서 규정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고귀한 헌법가치를 외면,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위헌소송은 2006년 12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교육자치법‘)」개정으로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교육감직선제에 대해 처음으로 위헌소송이 청구됐다.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와 17개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협의회장 황환택 충남교총 회장)는 14일(목) 오전 11시, 헌법재판소앞에서 ‘교육감직선제 위헌 소송 청구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학생, 학부모, 교원, 교육감 출마자 및 포기자 등 총 2,451명의 대규모 청구인단과 함께 교육감직선제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교총의 이번 교육감직선제 위헌 소송에는 직접적 소송 참가자 외에 학생, 학부모, 일반 시민 등 뜻을 같이하는 헌법소원 범국민지원단(총33,740명)도 적극 지원 동참한다.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교총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2010. 2. 26. 법률 제10046호) 제43조(교육감직선제)는 헌법에 위반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라는 청구취지와 침해된 권리로 ‘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수학권), 교사·교원의 가르칠 권리(수업권) 내지 직업수행의 자유,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및 평등권, 교육자·교육전문가들의 공무담임권’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교총은 교육감직선제의 위헌 논거로 ▲헌법 제31조 제4항,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보장 조항에 위배 ▲민주주의, 지방자치, 교육자주’라는 세 가지 헌법적 가치 미 충족 ▲유·초·중등 교원 교육감 출마 제한-기본권 침해 ▲비정치기관장인 교육감을 고도의 정치행위인 선거방식으로 선출토록 한 것부터가 잘못 등을 제시했다.
또 17개 시․도교원 단체총연합회(협의회장 황환택 충남교총 회장)도 1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앞에서 ‘교육감직선제 위헌 소송 청구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학생, 학부모, 교원, 교육감 출마자 및 포기자 등 총 2,451명의 대규모 청구인단과 함께 교육감직선제 위헌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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