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개별주택가격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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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개별주택가격 공시
  • 이기장 기자
  • 승인 2022.09.29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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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28일까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이의신청 받아
▲광양시청 전경(사진제공=광양시)
▲광양시청 전경(사진제공=광양시)

[뉴스깜]이기장 기자= 전남 광양시가 지난 29일부터 10월 28일 2022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열람하고 이의신청을 받는다.

2022년 6월 1일 기준 결정·공시된 개별주택은 211호로 올해 5월부터 주택특성조사를 시작으로 가격산정과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 제출 절차를 거쳐 지난 13일 광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2022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광양시 홈페이지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10월 29일까지 시청 징수과 또는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주택소유자 등이 제기한 이의 신청사항에 대해서는 가격산정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광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 제출인에게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조상진 징수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향후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시민들께서 관심을 갖고 열람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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