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고향사랑기부금 고향살리고! 행복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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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고향사랑기부금 고향살리고! 행복올리고!
  • 이기장 기자
  • 승인 2022.10.07 11: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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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 전액 세액공제, 답례품 30% 제공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 포스터(사진제공=영암군)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 포스터(사진제공=영암군)

[뉴스깜]이기장 기자= 전남 영암군(군수 우승희)은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지난 9월 13일 공포되어 2023.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사전준비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 9월에 제정된 시행령은‘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2021.10.19. 공포, 2023.1.1.시행)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접수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절차,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답례품의 선정・제공에 관한 세부사항 등에 관한 규정이 주된 내용이다.

영암군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제도 도입을 위해 사전준비 TF팀을 구성하여 지난 8월에 1차 실무회의를 실시했다. 사전준비 TF팀 구성은 11개 실과소 15개팀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각 실과소별 홍보방안 및 출향인 조사, 관계인구 늘리기, 답례품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토론하는 등 행정력 집중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 고향사랑기부제의 광고 매체를 통한 홍보와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서 고향사랑팀을 오는 10월 중순 신설하여 기부제 추진에 한층 더 박차 가할 계획이다.

답례품 선정에 관한 사항, 답례품 종류, 답례품 공급업체 공모, 고향사랑기금 설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내용에 대한 ‘영암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에 관한 조례안’을 오는 10월 영암군 의회 임시회 상정하여 조례제정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고향 등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을 모아 그 지역의 주민복리 증진사업에 사용하는 제도이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한 기부금은 개인 1인당 연간 500만원 한도에서 기부가 가능하고, 기부금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16.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답례품은 기부액의 30%이내 최대 150만원 까지 지역특산품 등으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 예를 들어 기부자가 10만원 기부하면 10만원 전액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으로 3만원을 받을 수 있어 총 13만원의 혜택을 받는 셈이다.

영암군은 고향사항 기부금의 활성화를 위해서 영암군의 지리적 특성에 맞는 농특산물과 문화관광 자원을 활용한 답례품, 지역 화폐인 영암사랑상품권을 활용하는 방안, 현재 인기가 급상승한 영암민속씨름단을 활용한 답례품 개발 및 홍보 방안 등도 고려하여 타 자치단체와 차별화 할 수 있는 답례품 개발은 물론, 기부 이후 기부자에 대한 예우방안까지도 검토하는 등 사전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영암군은 이렇게 모금된 기부금에 대해서 고향사랑기금을 설치하여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및 아동・청소년의 보호・육성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증진 ▲군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이외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제도 안착을 위해 언론 홍보, 관계인구 늘리기 등 선제적이고 발빠른 홍보로 기부문화를 확산하고 인구 소멸 등 침체된 지역이 활력 넘치는 영암군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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