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2022년도 수시분(7.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상태바
함평군, 2022년도 수시분(7.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김필수 기자
  • 승인 2022.10.31 10: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의신청 제출 기간(10.30.~11.30.) 운영
▲함평군청 전경(사진제공=함평군)
▲함평군청 전경(사진제공=함평군)

[뉴스깜]김필수 기자= 전남 함평군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오는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상반기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3,876필지를 대상으로 한다.

개별공시지가는 함평군청 누리집,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 사이트 또는 읍‧면사무소를 통해 열람 가능하다.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군청 민원봉사실 또는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방문, 서면(우편·팩스) 또는 일사편리 사이트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가 가격산정의 적정 여부를 재검증하며, 함평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12월 27일까지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장정진 민원봉사실장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과징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토지소유자는 정해진 기간 안에 꼭 확인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