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소상공인연합회-(주)미르인, 중소기업·소상공인 인력난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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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소상공인연합회-(주)미르인, 중소기업·소상공인 인력난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이기장 기자
  • 승인 2022.11.29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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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난 해소 통해 생산성 향상과 국가 경쟁력 강화
▲전라남도 소상공인연합회와 주식회사 미르인은 29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이기장 기자)
▲전라남도 소상공인연합회와 주식회사 미르인은 29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이기장 기자)

[뉴스깜] 이기장 기자= 전라남도 소상공인연합회와 주식회사 미르인은 29일 순천시 전라남도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실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전라남도 소상공인연합회와 주식회사 미르인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상호 신의, 성실을 근거로 하여 노력하기로 하고 성황리에 업무 협약식 가졌다.

이날 업무 협약식에는 박정선 전라남도 소상공인연합회장, 박길석 ㈜미르인 상무, 장남인 ㈜미르인 전남지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협약은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소상공인에서 필요로 하는 외국인 인력을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도입하여 소상공인의 인력난 해소를 통해 생산성 향상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이뤄졌다.

한편, 이날 계약의 유효기간은 협약에 서명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협약 만료일 전 1개월 전까지 당사자들 사이에 협약 갱신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협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한다. 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서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협약서 2부 작성하고 양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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