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제2기분 자동차세 14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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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제2기분 자동차세 14억원 부과
  • 이기장 기자
  • 승인 2022.12.13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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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청 전경(사진제공=영암군)
▲영암군청 전경(사진제공=영암군)

[뉴스깜]이기장 기자= 전남 영암군은 2022년 제2기분 자동차세 총 9,500건에 대하여 14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납부기한은 2023년 1월 2일까지이다.

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을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202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유 기간에 대해 부과되며,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차량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125cc초과 이륜차량이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16,900여대, 31억원)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ATM에서 현금, 계좌이체,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며, 은행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인터넷뱅킹을 통한 가상계좌 이체납부 및 스마트위택스(모바일), ARS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전자납부번호를 입금계좌로 활용하는 지방세입계좌를 통해 납부하는 경우 이체수수료 없이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다.

영암군은 납세자가 자동차세를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과세 알림톡 문자발송, 납부 안내 현수막 설치, 마을방송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영암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금과 번호판 영치,압류 등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기 내 성실히 납부해야 한다” 며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 납부기한까지 통장 잔액을 확인하여 출금될 수 있도록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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