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노동청,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 마련...집중지도기간․체불청산 기동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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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노동청,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 마련...집중지도기간․체불청산 기동반 운영
  • 김필수 기자
  • 승인 2023.01.03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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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 없는 설 명절을 위해 현장 중심으로 선제적 대응

[뉴스깜] 김필수 기자= 광주고용노동청(청장 황종철)은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오는 20일 까지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는 등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물가상승, 금리 인상 등으로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임금 체불이 우려되는 취약 분야 중심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고액‧집단체불(1억원 이상 또는 피해근로자 30인 이상)이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광주고용노동청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는 등 체불 임금 청산을 직접 지도할 예정이다.

또한, 건설경기 위축이 우려됨에 따라 중소건설업체를 중심으로 건설업의 임금체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현장 지도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집중 지도기간 중에 근로감독관이 30억 이상 11개 민간 건설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체불 예방 및 기성금 적기(조기) 집행 등을 지도할 예정이다.

또한, 이미 발생한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위해 ‘체불 청산 기동반’ 등 감독 행정의 역량을 집중 투입하는 총력 대응체계가 가동된다.

아울러, 설 전 3주간(1.2.~1.20.)을 집중 지도 기간으로 운영하는 한편, 휴일․야간에 발생하는 긴급한 임금체불 신고 등에 대응하기 위해 ‘근로감독관 비상근무’도 2주간(1.9.~1.20.) 실시한다.

또한 집중지도기간 중에는 ‘체불청산 기동반’이 편성․운영되며, 주요 사안 발생 시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청산을 적극 지도하게 된다.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근로자에 대한 생활 안정 지원도 포함한다.

특히, 피해근로자들이 설 전에 대지급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처리 기간을 한시적(1.2.~1.20.)으로 단축(14일→7일)하고,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와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를 통해 체불 청산과 생활 안정을 지원한다.

황종철 광주고용노동청장은 “임금체불 방지는 약자 보호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근로자들이 체불 걱정 없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청산 활동에 전념을 다 할 것을 지시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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