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2023년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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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2023년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
  • 김필수 기자
  • 승인 2023.01.06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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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일부터 2월 14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접수
▲강진군청 전경(사진제공=강진군)
▲강진군청 전경(사진제공=강진군)

[뉴스깜]김필수 기자= 전남 강진군은 농어업과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보상하고, 지속 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농가당 연 60만 원이 지원되는 ‘2023년 농어민 공익수당’을 오는 11일부터 2월 14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한다고 6일 밝혔다.

지급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전부터 농어업 경영체를 등록하고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면서 계속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영주다. 공동경영주는 한 사람에게만 지급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3~4월 중 60만 원(연1회)을 강진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신청 전전(前前) 연도의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전년도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 수급 사실이 있는 사람, 공익수당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강진군청 농정과 관계자는 요건 등을 확인한 후 기간 내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강진군은 지난해 농어민 공익수당으로 농업인 8,128명, 어업인 255명, 임업인 5명 등 총 8,388명에게 50억 3천만 원을 지급했으며, 올해 벼 경영안전자금 50억 5천만 원과 벼 육묘용 상토 구입비 14억 2천만 원 등을 군 예산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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