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2023년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 등 변경 안내 캠페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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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2023년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 등 변경 안내 캠페인 실시
  • 최병양 기자
  • 승인 2023.01.13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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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기초연금 등 대상자 발굴에 적극적인 홍보
▲변경된 제도를 설명하는 팜플렛을 주민들에게 배부하는 화순군 관계자들의 모습.(사진제공=화순군)
▲변경된 제도를 설명하는 팜플렛을 주민들에게 배부하는 화순군 관계자들의 모습.(사진제공=화순군)

[뉴스깜]최병양 기자= 전남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13일 화순고인돌전통시장에서 2023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선정 기준 등 변경된 제도를 안내하고 수급 신청을 유도하기 위해 지원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 1인 기준 58만3444원에서 62만3368원으로 선정 기준이 완화됐으며 기본적으로 공제되는 재산액이 3500만 원에서 5300만 원으로 대폭 인상됐으며, 기초연금 선정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노인 단독 180만 원에서 202만 원으로, 노인부부세대인 경우 288만 원에서 323만2000원으로 인상됐다.

화순군은 주민 왕래가 잦고, 정보 교환이 활발한 전통시장 및 읍·면 복지 인적안전망을 활용해 선정 기준 완화를 홍보하고 대상자 발굴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올해 바뀐 제도로 인해 지원받지 못한 상당수의 취약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군민이 더 많은 복지 혜택을 제공받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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