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1월은 등록면허세(면허) 정기분 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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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1월은 등록면허세(면허) 정기분 납부의 달
  • 김필수 기자
  • 승인 2023.01.13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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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면허) 16,596건에 2억4천만원 부과, 전년 대비 574건 증가
▲무안군청 전경(사진제공=무안군)
▲무안군청 전경(사진제공=무안군)

[뉴스깜]김필수 기자= 전남 무안군은 202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6,596건에 2억 4천만원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

면허분 등록면허세 납부대상자는 2023년 1월 1일 현재 면허를 보유한 자로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31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농협 및 우체국을 비롯한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본인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조회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입계좌, 위택스와 스마트위택스앱, 인터넷지로를 이용하면 번거롭게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 납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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