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2023년도 귀농인 정착 지원 사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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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2023년도 귀농인 정착 지원 사업 신청
  • 김필수 기자
  • 승인 2023.01.19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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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월 8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
▲무안군청 전경(사진제공=무안군)
▲무안군청 전경(사진제공=무안군)

[뉴스깜]김필수 기자=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귀농 정착에 필요한 영농기반 조성, 거주환경 개선 및 귀농인의 농산물 온라인 홍보를 돕기 위해 매년 추진하고 있는 귀농인 정착 지원 사업을 올해도 이어 나간다고 밝혔다.

무안군은 관내 귀농인의 정착을 돕기 위해 군비 예산 1억 9,400만원을 마련해 귀농 초기에 필요한 농기계, 농업용 창고, 저온저장고 등 영농기반 마련을 위한 비용(2,000만 원 한도 내 80%)을 10농가에, 노후 농가주택의 수리비용(600만원 한도 내 100%)을 3농가에, 귀농인이 생산한 농산물의 온라인 홍보를 위한 비용(1,000만원 한도 내 80%)을 2농가에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만 65세 미만 세대주로 ▲도시 지역(동)에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가족과 함께 무안군으로 전입한 지 5년 이내이며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고 농업 관련 교육 100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무안군 관계자는 “「귀농인 정착 지원 사업」과 「귀농인 농산물 온라인 판매 지원 사업」의 지원 비율은 80%,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사업」의 지원 비율은 100%로 진행된다”며 “무안군 홈페이지에 시행지침을 공고하였으니 신청조건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 후 오는 2월 8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 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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