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선관위, 추석 전후 불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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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선관위, 추석 전후 불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 이기원
  • 승인 2014.09.0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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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깜]이기원 기자 = 광주·전남선관위는 2015. 3. 11.실시하는 조합장 동시선거를 180여일 앞둔 이번 추석을 맞아 9월 1일부터 12일까지를 “불법행위 특별 예방·단속 활동기간”으로 정하고, 세시풍속을 빙자한 위법행위에 대해 집중적인 감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합장선거는 공직선거와 달리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중에 법정선거운동 등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운동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상시제한된다. 한편, 선거운동 목적이 아니더라도 임기만료일전 180일(2014.9.21.)부터는 기부행위가 제한된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 지지기반 확대를 위해 조합원 등에게 지지를 호소하거나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조합원의 모임에 금품을 찬조하는 행위 등의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안내활동에 주력할 계획이며,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위원회 단속역량을 총동원하여 신속하게 조사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선관위는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등에 대한 공직선거와 관련한 사전선거운동이나 금품제공행위 예방·단속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라면서, 유권자가 정치인이나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등으로부터 금품 등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제공받은 금액이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추석 연휴기간 중 위법행위신고·제고 접수체제를 유지하여, 위법행위 예방·단속에 만전을 기하겠다.” 면서 위법행위 발견 시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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