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2023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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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2023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발간
  • 이기장 기자
  • 승인 2023.02.17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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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책자 표지(사진제공=보성군)
▲2023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책자 표지(사진제공=보성군)

[뉴스깜]이기장 기자= 전남 보성군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정리한 ‘2023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일자리·농림·해양·인구·관광·안전 등 6개 분야에서 바뀌는 88개 제도를 담았다.

분야별 주요 내용은 일자리·경제 분야에서는 ▲보성형 노인일자리 사업이 신규로 추진된다.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월 30시간 활동 시 27만 원을 지급한다.

지방세 부담도 줄어든다. 주택 재산세 부과 제도 개선을 통해 1주택자의 경우 부동산 보유세가 2020년 수준으로 완화된다. 부동산 취득세는 과세표준이 실거래가로 변경된다.

농림·축산 분야에서는 경영비 절감, 고부가 가치 산업 육성, 경쟁력 향상에 초점을 맞춘 지원 제도들이 시행된다.

보성군 자체 사업으로는 6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통식품 융복합 활성화 지원 사업이 시행된다. 보성군 소재 전통식품 관련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를 준비 중인 농업 법인·단체가 대상이며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각지대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직불제 지급 요건인 ‘과거 직불금 수급실적 요건’이 삭제돼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은 대상자 요건이 완화되고, ▲축산농가 사료구매 자금 이자 지원 사업이 새롭게 도입됐다.

해양·환경·산림 분야에서는 조기폐차 지원 대상 차량이 5등급 경유차에서 4등급 경유차 및 건설기계까지 확대된다. ▲청년어촌 정착 지원금이 10만 원씩 인상되며, ▲탄소포인트제도 확대 시행된다.

관광·문화·체육 분야에서는 ▲좋은 책 도서구입비 지원 사업은 본인부담금이 기존 60%에서 50%로 변경되며 지원율이 상향됐다. 저소득층 유·청소년 및 장애인 스포츠 참여를 위해 실시하는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은 기존 85,000원에서 95,000원으로 지원비가 상향됐으며 지원 기간도 10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됐다.

보건·인구·여성 분야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인상과 선정기준 완화가 눈에 띈다. 부모급여 신설로 만0세의 경우 최대 70만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성군은 자체 사업으로 저소득 노인 틀니 임플란스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출산장려금, 장애인 생활 이동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도 지원 폭이 확대된다.

마지막으로 안전·건설·행정 분야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이 주요 이슈다.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금의 30% 범위 내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10만 원을 기부할 경우 전액 세액공제 되며, 3만 원 상당의 답례품이 증정된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주민들이 새로운 시책을 알고,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시책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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