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 ‘임차 소상공인 1만330명’ 난방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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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 ‘임차 소상공인 1만330명’ 난방비 지원
  • 김필수 기자
  • 승인 2023.02.27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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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포함 연매출 2억원 미만 점포 대상
▲남구청 전경(사진제공=남구)
▲남구청 전경(사진제공=남구)

[뉴스깜]김필수 기자=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난방비 급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연매출 2억원 미만의 임차 상공인에게 업종별로 10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난방비를 특별 지원한다고 밝혔다.

최근 한부모가정과 긴급복지 대상 가구 등 에너지 소외계층 주민들에게 난방비를 제공한데 이은 두 번째 특별 지원책을 내놓은 것이다.

남구는 27일 “소비 부진 및 공공요금 인상 등의 요인으로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며 “구비 10억4,700만원을 긴급 투입해 관내 임차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안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임차 소상공인을 지원한 배경은 산업용 도시가스 도매요금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단위당 11.1원에서 33.2원으로 껑충 뛰었고, 전기요금도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kWh당 19.3원을 인상한데 이어 올해 1분기에도 kWh당 13.1원으로 인상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오는 4월 28일까지 부가세를 포함해 연매출 2억원 미만의 임차 소상공인 1만330명에게는 업소당 1회 현금으로 난방비를 지원한다.

다만 사업장이 본인 소유의 점포인 소상공인이거나, 폐업 또는 타 지역으로 이전한 업체, 유흥 및 향락‧사행성 업종, 대규모 점포 내 수수료 매장, 비영리 개인사업자 및 법인‧단체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원 금액은 업종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만원이다.

특히,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큰 피해가 발생한 숙박업과 목욕업, 화훼재배업의 경우 임차 또는 자가 소상공인 모두에게 업소당 30만원을 제공한다. 남구 관내에 소재한 업소는 총 70곳으로 파악된다.

난방비 지원 신청은 관내 17개동 행정복지센터 및 남구청 경제정책과를 방문해 접수하거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김병내 구청장은 “관내 임차 소상공인들이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안정적으로 점포를 경영할 수 있도록 난방비 지원을 최대한 서둘러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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