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저소득층 가구 초중고 학생 교육 급여·교육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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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저소득층 가구 초중고 학생 교육 급여·교육비 신청
  • 김필수 기자
  • 승인 2023.03.08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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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청 전경(사진제공=무안군)
▲무안군청 전경(사진제공=무안군)

[뉴스깜]김필수 기자=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저소득층 가구 학생에 대한 교육비용 절감과 학생들의 교육 기회 확대 등 차별 없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오는 17일까지 교육 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집중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교육 급여 지원 대상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이며, 초․중․고등학교에 따라 41만 5,000원~65만 4,000원까지 교육 활동 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미 신청해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지만 형제·자매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경우 신규 신청이 필요하다.

올해부터 교육 급여는 현금이 아닌 이용권(바우처)으로 지원되는 만큼 수급 결정 후에는 온라인으로 이용권을 신청해야 한다.

또한,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법적 차상위 대상자 등이 항목별 지원 기준에 따라 고교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 정보화 지원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과 학부모(보호자)는 연중 주소지의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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