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사랑상품권 사용처, 영세 소상공인 중심으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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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사랑상품권 사용처, 영세 소상공인 중심으로 바뀐다
  • 김필수 기자
  • 승인 2023.03.08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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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가맹점만 허용
월 최대 70만 원 구입, 연중 10% 할인
▲강진원 강진군수가 소상공인을 격려하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강진읍 전통시장을 방문했다.(사진제공=강진군)
▲강진원 강진군수가 소상공인을 격려하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강진읍 전통시장을 방문했다.(사진제공=강진군)

[뉴스깜]김필수 기자=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자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 강진사랑상품권이 앞으로는 영세 소상공인 업체 중심으로 이용될 전망이다.

강진군은 행정안전부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정 통보에 따라, 연 매출액 30억 원 이상이거나, 소상공인 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은 가맹 등록을 제한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소상공인으로 보기 어려운 연 매출 30억 원 이상 가맹점을 제외해 상대적으로 영세한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상품권을 대량으로 구매한 뒤 한 번에 고가의 물품 구매에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에 강진군은 오는 4월 1일부터 1인당 구매 한도는 월 100만 원에서 월 70만 원으로, 보유 한도는 월 300만 원에서 월 150만 원으로 변경 적용할 예정이다. 종류별 월 구입 한도는 지류·카드는 35만 원, 모바일(제로페이)는 35만 원으로 10%를 할인받아 63만 원으로 매월 최대 70만 원까지 구입 가능하다.

아울러 5월 1일부터 연매출 30억 원 이상 가맹점에서는 강진사랑상품권을 취급할 수 없다. 강진군은 3월 중 매출액 조사를 실시한 뒤, 제외 가맹점을 안내할 예정이다. 단, 농어민 공익수당 및 육아수당 등 강진군에서 ‘정책발행’한 강진사랑상품권은 매출액 30억 원 이상 가맹점에서도 사용이 가능해 ‘정책발행’이 표기된 지류 상품권을 별도로 제작할 방침이다.

임성수 인구정책과장은 “2012년부터 발행한 강진사랑상품권은 지금까지 1,442억 원어치 판매해 관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이용 가능한 가맹점을 늘리고, 부정 유통 예방에도 힘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진군은 인근 타 시‧군에 비해 연중 10% 할인과 가맹점 환전 수수료 면제로 이용률이 높아 판매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가맹점 모집도 수시 접수되면서 2월 말 기준 1,369개의 관내 가맹점이 가입돼있다. 지류 상품권은 관내 금융기관 21개소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카드와 모바일(제로페이)은 앱을 통해 24시간 구입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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