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2023년도 1월 1일 기준 진도군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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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2023년도 1월 1일 기준 진도군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 김필수 기자
  • 승인 2023.03.2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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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청 전경(사진제공=진도군)
▲진도군청 전경(사진제공=진도군)

[뉴스깜]김필수 기자= 전남 진도군은 2023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3월 21일부터 오는 4월 10일까지 20일간 진도군청 민원봉사과 및 읍․면 민원실에서 열람 및 의견을 제출받는다.

올해 진도군 지역 열람 대상 개별토지는 178,370필지로 공정하고 신뢰 있는 행정을 도모하고자 국토교통부에서 선임한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마치고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을 실시한다.

열람 후 조사된 지가에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의견제출서를 진도군청 민원봉사과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 가격에 대하여는 토지 특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진도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전체 조사된 필지에 대하여는 진도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28일 최종 결정·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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