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농사용(을) 전기요금 인상액 5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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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농사용(을) 전기요금 인상액 50% 지원
  • 이기장 기자
  • 승인 2023.03.24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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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5일까지 시설 소재지 읍면동에서 신청
▲순천시청 전경(사진제공=순천시)
▲순천시청 전경(사진제공=순천시)

[뉴스깜]이기장 기자= 전남 순천시(시장 노관규)가 농사용 전기요금 상승으로 가중된 농가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농사용(을) 전기요금 인상액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농사용(을) 전력을 사용하는 농업경영주로서, 농업식품기본법에 따라 농업에 종사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신고)되어 있으며,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농사용(을) 전기요금 기본요금 인상분과 기후환경요금,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실질 인상액의 50%를 지원한다. 킬로와트시(kwh)당 지원단가는 전년도 10월에서 12월까지 3개월분에 대해서는 9.05원, 올해 1월에서 2월까지 2개월분에 대해서는 14.1원을 적용한다.

오는 4월 5일까지 농사용 전기 사용 시설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접수하고, 한국전력공사에 개인별 사용량을 확인하여 대상자를 확정 후 개별 지급할 예정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농사용 전기요금 대폭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농가경영안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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