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산림조합과 합동 산불예방 캠페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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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산림조합과 합동 산불예방 캠페인 실시
  • 김필수 기자
  • 승인 2023.04.2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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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예방 참여의식 확산 및 산불제로화 다짐
▲강진군과 강진군산립조합은 합동으로 산불예방 캠페인을 가졌다.(사진제공=강진군)
▲강진군과 강진군산립조합은 합동으로 산불예방 캠페인을 가졌다.(사진제공=강진군)

[뉴스깜]김필수 기자=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풍 등으로 전국적으로 연일 산불이 발생함에 따라 강진군은 산림조합과 합동으로 산불예방 캠페인을 지난 21일 ‘성전 월출산 봄소풍 가는 날’ 축제장 일원에서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봄철은 특히 논·밭두렁 및 농산부산물, 쓰레기 소각, 임산물의 무문별한 채취로 산불 위험이 높은 시기이다.

강진군은 이에 따라 산불 경각심을 높이고 산불예방 분위기 조성을 위해 ‘성전 월출산 봄소풍 가는 날 축제장’ 입구에서 관광객들에서 홍보물을 나눠주면서 산불 예방 활동을 펼쳤다.

강진군은 해양산림과와 11개 읍면에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중이며, 산불진화대원 12명, 산불감시원 44명을 배치해, 24시간 비상대응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관내 산불예방 현수막 27개를 게첨했고, 읍·면 마을 방송과 산불 진화 차량을 활용한 마을 순회 가두 방송을 매일 2회 실시하고 있다.

산림연접 100m 이내 논밭두렁 태우기, 영농부산물, 쓰레기 소각, 등 불놓기 허가가 2022년 11월 15일부터 전면 금지됨에 따라, 불법 소각 적발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산에 인화·발화물질을 갖고 들어가기만 해도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산물 생산시기인 봄철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산불 발생이 대부분 봄철에 집중되는 만큼 산불예방 및 대응에 인원과 장비를 최대한 활용해 총력 대응할 것”이라며 “경각심 없는 소각행위나 입산자의 작은 부주의로 대형 산불이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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