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이륜자동차 배출가스·소음 측정 출장 검사 서비스 시행
상태바
화순군, 이륜자동차 배출가스·소음 측정 출장 검사 서비스 시행
  • 최병양 기자
  • 승인 2023.05.17 14: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정복지센터 등 7개소에서 출장검사 실시
▲화순군청 전경(사진제공=화순군)
▲화순군청 전경(사진제공=화순군)

[뉴스깜]최병양 기자= 전남 화순군(군수 구복규)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이륜자동차 배출가스·소음 측정 출장 검사 서비스를 시행한다.

화순군은 지역 내 이륜자동차 검사시설 부재로 인한 군민 불편 해소를 위해 5월 30일부터 6월 2일까지 지정된 장소에서 출장 검사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검사 대상은 260cc 초과 대형 이륜자동차 22대, 2018년 1월 1일 이후 등록된 배기량 50~260㏄ 중·소형 이륜자동차 46대다.

검사 일정은 ▲5월 30일 화순읍(화순고인돌전통시장 공연장) ▲5월 31일 오전 도암면·춘양면(도암면행정복지센터), 오후 도곡면·능주면·한천면(도곡면행정복지센터) ▲6월 1일 오전 청풍면·이양면(청풍면행정복지센터), 오후 동면·사평면(동면행정복지센터) ▲6월 2일 오전 백아면·이서면(백아면행정복지센터), 오후 동복면(동복면행정복지센터)이다.

정기검사 대상자는 이륜차사용신고필증과 보험가입증명서를 지참하고, 안내받은 일정과 장소에서 검사받으면 된다. 검사 수수료는 1만 5,000원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정기 검사를 받지 않으면, 지연 일수에 따라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기한 내 검사를 받아 달라”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