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6월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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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6월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 김필수 기자
  • 승인 2023.06.09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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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까지 납기 내 납부 당부
▲곡성군청 전경(사진제공=곡성군)
▲곡성군청 전경(사진제공=곡성군)

[뉴스깜]김필수 기자= 전남 곡성군(군수 이상철)이 2023년 제1기분 자동차세 총 10,478건에 10억 5400만 원을 부과하고, 9일 고지서를 우편 발송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과세 대상은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농협, 우체국 등 전국 은행을 방문하여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CD/ATM기를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금융기관 방문 없이 위택스,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도 있다.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에는 통장 잔액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자동이체의 경우 건당 500원을, 고지서를 e-mail로 받는 전자고지를 함께 신청한 경우는 1,000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

곡성군에서는 자동차세 징수율을 높이는 한편, 납세자의 가산금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11개 읍면에는 납부 홍보 현수막을 설치하고, 납기 전에는 납부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마을종합방송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지방세로 지역 발전과 복지의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된다. 납기가 지나면 가산금을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반드시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라고 전했다.

연세액을 1월 또는 3월에 선납한 차량은 정기분 자동차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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