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항소심 판결 때까지 전교조 합법지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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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항소심 판결 때까지 전교조 합법지위 인정
  • 양재삼
  • 승인 2014.09.1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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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인용
[뉴스 깜]양 재삼 기자 =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정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었으나 합법적 노조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항소심 판단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9일 서울고등법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전교조가 제기한 본안 소송의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이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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