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수리시설감시원 인명피해 사고 재발 방지 긴급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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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수리시설감시원 인명피해 사고 재발 방지 긴급조치 시행
  • 김필수 기자
  • 승인 2023.06.29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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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명조끼, 안전대 등 안전 장비 강화
▲한국농어촌공사 전경(사진제공=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전경(사진제공=한국농어촌공사)

[뉴스깜]김필수 기자=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는 지난 27일 전남 함평에서 수리시설감시원(이하 감시원)이 수문 작업 중 실종된 사고와 관련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긴급 인명피해 방지 대책을 농식품부와 협의하여 마련하고 시달했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감시원 안전관리 매뉴얼」로 위기 예측 시 단독활동 금지, 안전장치 착용 등을 규제하고 있지만, 이번 사고와 같이 위험 상황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작업을 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긴급 매뉴얼을 시행한 것이다.

주요내용은 집중호우 등 위험 상황 발생 시 감시원의 단독행위를 금지하고, 필요하면 공사직원과 연락하여 사전협의 후 조치토록 하였으며 구명조끼, 안전대 등 안전 장비도 강화하는 한편, 빠른 시일 내에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강경학 부사장은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수문 조작 등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감시원의 실종 사고가 발생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으며, 실종자 수색 등에 최대한 협조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안전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매뉴얼 정비 등을 철저히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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