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 지정…규제 완화, 기술 사업화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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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 지정…규제 완화, 기술 사업화 기반 마련
  • 김필수 기자
  • 승인 2023.07.11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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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죽산보~나주대교·봉황면·나주호 일원 3곳 지정
시험비행 허가, 안전성 인증, 전파 적합성 평가 등 각종 규제 간소화
▲악취 포집 중인 드론(사진제공=나주시)
▲악취 포집 중인 드론(사진제공=나주시)

[뉴스깜]김필수 기자= 전남 나주시가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로 꼽히는 ‘드론’(drone) 기술을 규제 없이 자유롭게 실증하고 사업화할 수 있는 특구 기반을 갖추게 됐다.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최근 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이 주관한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 확대 지정’ 공모에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은 드론 산업의 실용화, 사업화 촉진을 위해 국토부 장관이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드론법)’에 따라 지정한다.

특구로 지정되면 신규 개발 드론의 시험비행 시 거치는 특별감항증명과 시험비행 허가, 안전성 인증, 비행 승인, 전파 적합성평가 등 각종 규제가 면제 또는 간소화된다.

이를 통해 드론 기체 개발, 실증기간을 5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다.

국토부는 자유화 구역으로 기존 운영 중인 14개 지자체 29개 구역에 이어 나주시를 포함해 9개 지자체 18개 구역을 추가, 7월부터 총 23개 지자체 47개 구역으로 확대·운영한다.

공모 선정을 통해 지정된 나주지역 드론 특구(총면적)는 ‘영산강 죽산보~나주대교’(22.3㎢), ‘봉황면 일원’(45㎢), ‘나주호’(15㎢) 등 3개 구역이다.

나주시는 영산강으로 유입되는 쓰레기 및 강변 시설물 모니터링, 집중호우, 하천 범람에 따른 재난취약구간 점검 등 드론을 활용한 하천 환경 관리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 대기 악취 배출원별 측정·분석을 통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등 다양한 드론 서비스 모델을 실증할 계획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미래 성장 잠재력이 큰 드론산업 육성 발판을 마련함과 동시에 지역 드론 기업·사업자에게 기술 발전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뜻깊은 성과”라며 “특구 지정을 통해 다양한 기관·기업들과 드론 융복합 사업 모델을 발굴해 사업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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