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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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
  • 김필수 기자
  • 승인 2023.07.27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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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대상 8월 초 납부서 발송
▲함평군청 전경(사진제공=함평군)
▲함평군청 전경(사진제공=함평군)

[뉴스깜]김필수 기자= 전남 함평군이 주민세 사업소분의 원활한 신고‧납부를 위해 27일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주민세 사업소분의 납세대상자는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함평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이다.

단, 올해부터 지방세법 개정으로 직전년도 부가가치세가 8천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납부 기간은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한 달간이며 기본세율(5만원~20만원, 지방교육세 10%)과 사업장 연면적세율(330㎡ 초과시 ㎡당 250원)을 합산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아울러 함평군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전년도 기준 납세자에게 납부서를 8월 초 발송할 예정이며, 납부서의 금액을 기한 내 납부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신고·납부한 것으로 처리된다.

이 외에도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납부도 가능하며, 우편·팩스·방문 신고 후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을 통해 납부할 수도 있다.

정동안 함평군 재무과장은 “주민세 사업소분은 사업주가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로 납부 기한이 지나면 가산세를 부담해야한다”며 “사업주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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