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민간어린이집연합회, 일본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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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민간어린이집연합회, 일본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기자회견 개최
  • 김필수 기자
  • 승인 2023.08.09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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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 ‘영유아보육법’제33조에 따른 안전한 급식 제공 외면 질타
해양투기 이후 급식에 대한 학부모 불안 해소 대책 마련 촉구
▲광주광역시 북구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9일 ‘북구소녀상평화인권추진위원회’ 단식농성장 앞에서 ‘일본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관련 릴레이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사진제공=북구민간어린이집연합회)
▲광주광역시 북구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9일 ‘북구소녀상평화인권추진위원회’ 단식농성장 앞에서 ‘일본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관련 릴레이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사진제공=북구민간어린이집연합회)

[뉴스깜] 김필수 기자=광주광역시 북구민간어린이집연합회(이하 연합회)는 9일 ‘북구소녀상평화인권추진위원회’ 단식농성장 앞에서 ‘일본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관련 릴레이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연합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그동안 연합회가 출산율 감소, 인건비 상승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보육의 최일선에서 고군분투해왔으며, 특히 ‘영유아보육법’ 제33조에 따라 영·유아들이 먹는 급식에 있어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왔다”라고 말했다.

또한, “최근 일본이 결정한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결정을 용인할 수 없고, 모든 방법을 통해 해양투기를 저지할 계획이며, 해양투기가 본격화된다면 자라나는 미래세대인 영·유아에게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제공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 보증도 신뢰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일본이 국제원자력기구에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분담금을 내고 있고, 국제원자력기구의 판단 근거의 대부분이 일본 측이 제공하는 자료인 점을 감안할 때, 합리적 의심을 지우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현정 광주 북구민간어린이집연합회장은 “일본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가 강행된다면 어린이집 원장들은 ‘영유아교육법’제33조를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라며, “일본이 해양투기를 강행하면 일본편에서 ‘영유아교육법’ 위반을 강요하는 현 정부는 학부모들의 염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대책은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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