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국가산단대체녹지조성지’ 토양오염 정밀조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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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국가산단대체녹지조성지’ 토양오염 정밀조사 나서
  • 이기장 기자
  • 승인 2023.08.18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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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소․불소 기준치 초과 검출…녹지 조성 6개 시행사에 강력한 행정조치
▲여수시가 주삼동에 위치한 국가산단대체녹지조성지 1구간에 대해 토양오염 정밀조사에 나선다.(사진제공=여수시)
▲여수시가 주삼동에 위치한 국가산단대체녹지조성지 1구간에 대해 토양오염 정밀조사에 나선다.(사진제공=여수시)

[뉴스깜]이기장 기자= 전남 여수시가 주삼동에 위치한 국가산단대체녹지조성지 1구간에 대해 토양오염 정밀조사에 나선다.

18일 여수시(시장 정기명)에 따르면 지난 7월 10일 집중호우 시 주삼동 중방천 상류에서 적갈색 물이 발견됐으며, 기 조성된 국가산단대체녹지대 1구간에서 유입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전문기관에 대체녹지대의 토양 8개소와 수질 5개소에 대해 오염도 검사를 의뢰, 심토층에서 비소가 24.34mg/L부터 많게는 108.99mg/L, 불소는 670mg/L부터 1,105mg/L가 검출됐다.

이는 공원부지의 법적 기준치인 비소 25mg/L, 불소 400mg/L 이하를 초과한 수치다.

여수시는 대체녹지를 조성한 6개 시행사에 대해 토양오염도 기준치 초과에 대한 원인분석과 토양정밀조사를 진행토록 조치할 계획이며, 조사 후 토양정화도 요구할 방침이다.

또한, 수소이온농도(pH)가 낮게 나온 수질조사 결과에 따라 집수관정을 설치해 적갈색 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차단할 예정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대체녹지조성사업은 국가산단에서 발생하는 대기 오염물질을 차단하기 위한 사업으로 토양오염물질이 우려기준치를 초과해서는 안된다”며 “시행사에 대해 강력한 시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산단대체녹지조성지 1구간’은 국가산단 내 6개 회사가 국가산단 녹지해제 및 공장용지 조성에 따른 지가차액으로 지난 2019년 3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조성해 2022년에 여수시에 기부채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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