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오는 10월 4일까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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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오는 10월 4일까지 납부
  • 김필수 기자
  • 승인 2023.09.2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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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주택2기분 8만2078건, 215억원 부과
▲나주시청 전경(사진제공=나주시)
▲나주시청 전경(사진제공=나주시)

[뉴스깜]김필수 기자= 전남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토지 및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9월 정기분 재산세 8만2078건에 215억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토지분은 7만5785건에 196억8000만원, 주택2기분은 6293건에 18억6000만원으로 오는 10월 4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올해는 부동산 개별공시지가 하락과 1가구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등의 요인으로 지난해 대비 부과 세액이 약 14억원 감소했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소유 기간 관계없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다만 주택 재산세는 20만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 부과되지만 20만원을 초과 할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분할 부과된다.

재산세는 전국 모든 은행 방문, 입출금기(CD/ATM)를 통해 고지서 없이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지방세 ARS 신용카드 간편납부서비스, 모바일 간편결제 앱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고지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납세자가 신청한 거소지로 발송된다. 자동이체를 신청한 시민은 납부 기한 전 예금 잔액 또는 한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

재산세 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 납부가 가능하며 분할 납부를 원하는 납세자는 나주시청 세무과 또는 인터넷 위택스로 신청할 수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는 대표적인 지방세 세목으로 납부 기한 내에 납부가 안 될 경우에는 3%의 가산금 등 추가납부 세액이 발생한다”며 “독촉 기한이 지나면 재산이 압류되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꼭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2기분) 부과 및 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청 세무과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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