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냉해피해 재난지원금 57억원7000만원 확정…추석 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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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냉해피해 재난지원금 57억원7000만원 확정…추석 전 지급
  • 김필수 기자
  • 승인 2023.09.2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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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6농가 대상, 금천·봉황면 특별재난지역 국비 추가 지원
▲윤병태 나주시장이 지난 4월 이상저온으로 냉해를 입은 금천면 배 농가를 찾아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사진제공=나주시)
▲윤병태 나주시장이 지난 4월 이상저온으로 냉해를 입은 금천면 배 농가를 찾아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사진제공=나주시)

[뉴스깜]김필수 기자= 전남 나주시가 지난 4월 냉해 등 이상저온으로 과수·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게 재난지원금을 추석 명절 전 지급한다.

25일 나주시에 따르면 냉해 피해에 따른 복구계획을 확정하고 농업인 1886명(피해 총 면적 1719ha)에게 57억7000만원(국비74%, 도·시비 각각 13%) 규모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나주지역은 지난 4월 이상저온 현상으로 최저기온이 영하 2.3도(℃)까지 떨어지면서 과수 꽃눈 고사 및 착과불량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1886농가에 대한 정밀 피해조사를 하고 58억원 규모 복구계획을 수립했다.

작물별 피해 현황에 따르면 전체 피해 면적 1719ha 중 과수(1633ha)는 배가 1477ha로 가장 많았으며 단감 53.8ha, 복숭아 44.2ha, 기타 58ha로 조사됐다. 채소류(86ha)는 양파가 80ha, 고추 6ha 등이 피해를 입었다.

특히, 전체 읍·면·동 20곳 중 금천, 봉황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해당 지역 복구비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해 재정부담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여기에 일반재난지역일 경우 지원받는 항목에서 건강보험, 전기, 도시가스, 통신요금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 지원된다.

재난지원금은 국비와 지방비, 2차례에 걸쳐 개인 통장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올봄 개화기 냉해 피해가 극심해 예비비를 활용해 재난지원금을 편성했다”며 “명절 전 신속한 지원을 통해 농업인들의 안정된 생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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