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의 층수 제한 폐지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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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의 층수 제한 폐지 나서
  • 최병양 기자
  • 승인 2023.10.23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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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8일 화순군청 소회의실에서 진행된 간담회 모습.(사진제공=화순군)
▲ 지난 18일 화순군청 소회의실에서 진행된 간담회 모습.(사진제공=화순군)

[뉴스깜]최병양 기자= 전남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층수 제한으로 인한 단조로운 스카이라인을 해소하고, 도시개발 촉진 및 인구 유입 확대를 위해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의 층수 제한 폐지를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난 2011. 7. 1. 국토계획법의 개정으로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의 층수 제한(종전 18층)을 폐지하고, 필요시 조례로 결정토록 지자체에 권한을 위임했다. 이에 전국 226개 시군구 중 212개 시군구에서 도시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국토교통부의 법령 개정 취지를 받아들여 규제를 개선했다.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의 층수 제한 폐지를 위해 화순군은 「화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으며, 지난 7월 입법예고를 시행하고, 9월 화순군의회에 조례안 부의를 요구했다.

또한, 관내 현업에 종사하는 건축 전문가의 의견 청취를 위해 지난 18일 건축사 간담회를 개최하여 전문가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 참여한 건축사들은 화순의 최근 분양 아파트단지가 고분양가 대비 주민편의시설 확보에 미흡함을 지적하며,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지상의 휴식 공간과 지하 주차장 확보를 통해 정주 환경을 개선할 것이라는 의견에 함께했다.

한 건축사는 “관내 상업지역(용적률 1,300% 이내)에 초고층 주상복합의 건축으로 스카이라인이 훼손된 것이 안타깝고, 주민들은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는 것을 걱정한다. 하지만 이번에 규제를 개선하는 사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용적률 250% 이내)으로 상업지역과는 달리 정북 방향의 일조권 높이 제한 및 동별 간 적정거리 적용으로 일정 층수 이상 건축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규 도시개발을 위해 규제개선은 불가피하나, 교통량 증가 등에 대한 대책은 보완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화순군 관계자는 “규제개선을 통해 높고 낮은 건축물로 다채롭고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유도하고, 거주민 중심의 건축물 배치로 바람길과 녹지공간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 도시소멸 시대에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도시정책이며, 민간투자의 유도로 주거환경을 정비하고, 인구 유입을 촉진할 방안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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