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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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 김필수 기자
  • 승인 2023.10.30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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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 13일까지 교수·변호사·감정평가사·법무사 등 위촉직 18명
▲광주광역시청 전경(사진제공=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청 전경(사진제공=광주광역시)

[뉴스깜]김필수 기자=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 구성을 위해 30일부터 오는 11월 13일까지 위촉직 위원 18명을 공개 모집한다. 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임기는 12월 2일 만료된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토지보상법 제54조에 따라 설치하는 법정위원회로, 국가 또는 시장이 시행하는 사업이 아닌 공익사업(민간재개발, 자치구 시행사업) 에 대해 심의·재결을 맡게 된다.

이번에 모집하는 분야와 인원은 ▲교수 3명 ▲변호사 6명 ▲감정평가사 6명 ▲법무사 3명 총 4개 분야 18명이다. 위촉된 위원은 2023년 12월 11일부터 2026년 12월 10일까지 3년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소속돼 활동하게 된다.

응모자격은 토지수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모집 분야와 관련해 ▲법학·행정학·부동산학 관련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변호사 자격을 소지하고 당해분야 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감정평가사 자격을 소지하고 당해분야 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법무사 자격을 소지하고 당해 분야 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지방토지수용위원 응모 희망자는 ‘광주시 누리집(홈페이지) 시정소식→고시공고’란을 참고해 지원서와 관련서류를 11월 13일까지 우편 또는 전자메일(pride2016@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전자메일로 지원서를 제출할 경우 반드시 접수 사실을 전화유선으로 확인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도시공간국 건설행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종호 도시공간국장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토지 등 소유자의 정당한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한 공정한 재결을 수행하는 준사법적 기능을 하는 만큼 전문성을 갖춘 각 분야 전문가들의 적극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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