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2023.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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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2023.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김필수 기자
  • 승인 2023.10.3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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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부터 열람, 오는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영광군청 전경(사진제공=영광군)
▲영광군청 전경(사진제공=영광군)

[뉴스깜]김필수 기자= 전남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2,596필지에 대하여 토지 특성 조사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31일 결정․공시한다.

2023.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군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열람 후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11월 30일까지 군청 종합민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 특성 및 표준지 가격, 인근 토지와의 지가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영광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26일 조정 공시하고,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영광군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토지 변경사항이 발생한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전자 열람의 보편화에 따라 개별 통지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군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활용, 열람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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