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장성읍 시가지에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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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장성읍 시가지에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 김필수 기자
  • 승인 2023.11.2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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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자치경찰위원회 공모 선정으로 사업비 1억 원 확보… 보행자 통행 안전 향상
▲장성군청 전경(사진제공=장성군)
▲장성군청 전경(사진제공=장성군)

[뉴스깜]김필수 기자= 전남 장성군이 ‘장성읍 시가지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사업’을 추진 중이다.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인 버스 승강장과 소화전 보도경계석에 주정차 금지 안내판을 부착하고, 횡단보도에는 장애물(볼라드)을 설치해 불법 주정차를 예방한다.

또, 주정차 홀짝제를 안내하는 읍 중앙로 정차안내 전광판은 엘이디(LED) 부품을 교체해 눈에 잘 띄도록 한다.

장성읍 시가지 불법 주정차를 예방하고, 보행자 통행 안전을 확보하는 데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업은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회 ‘2023년 주민참여형 치안환경 개선’ 공모에 장성군이 선정돼 총사업비 1억 원을 확보하면서 추진하게 됐다. 계획단계부터 장성읍 주민과 경찰서, 소방서,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이 함께한 점이 눈길을 끈다.

장성군 관계자는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으로 불법 주정차 없는 쾌적한 읍 시가지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안전한 교통문화 확립을 위한 주민 동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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