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의사 질문에 묵묵부답
[뉴스깜]이기원 기자 = 노희용 광주 동구청장에 대해 1심 법원이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마옥현 부장판사)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청장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노청장이 항소하지 않고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노 청장은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공직선거와 관련된 기부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친다"며 "이를 허용하면 표를 매수하는 행위와 결부될 수 있어 선거가 후보들간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 청장의 기부행위는 의례·관례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돈을 준 당시에도 현직 구청장으로 선거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기부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노 청장은 재판을 마치고 항소 의사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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