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화순군청 앞 동헌길 일부 구간 일방통행 지정
상태바
화순군, 화순군청 앞 동헌길 일부 구간 일방통행 지정
  • 최병양 기자
  • 승인 2023.12.08 15: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방통행 지정 구간 위치도(사진제공=화순군)
▲일방통행 지정 구간 위치도(사진제공=화순군)

[뉴스깜]최병양 기자= 전남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원활한 차량흐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화순군청 앞 동헌길 일부 구간을 일방통행로로 지정한다고 8일 밝혔다.

일방통행 지정 구간은 화순읍 진각로 137번지(세븐일레븐 편의점)부터 동헌길 25번지(쌍둥이 종합상사)까지 50m이며, 세븐일레븐 편의점에서 쌍둥이 종합상사 방향으로 차량 진입은 가능하나 쌍둥이 종합상사에서 세븐일레븐 편의점 방향으로의 차량 진입은 금지된다.

지난 2023년 10월 전남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일방통행 지정(안)이 가결되어 2023년 10월 16일부터 11월 6일까지 행정예고하고 12월에 일방통행 시행을 위한 시설물 설치 공사를 완료했다.

2023년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2024년 1월 1일부터 일방통행 지정을 시행한다.

화순군 관계자는 “군민의 안전과 원활한 차량흐름을 위해 일방통행 운영에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